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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과대광고 회원 징계 불가피 해당 회원 소명절차 마무리 후 재논의키로

관리자 기자  2006.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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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수구 이하·윤리위)에서 최근 치과계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고가 레이저 장비 과대광고와 관련, 해당 원장들의 징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된 윤리위에서 해당 레이저 관련 과대광고를 게재한 원장들의 제재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갖고, 향후 윤리위의 대처방안에 대해 윤리위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25일 열린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에서는 건전한 치과의료 풍토조성과 의료관계법규를 준수, 최선의 진료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회원 보호차원에서 해당 회원들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윤리위에서는 해당 레이저 광고 회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회부, 의료법에 의한 업무정지 등 징계 처분에 앞서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해당 원장들에게 사전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 개진됐다.


이어 해당 원장들의 소명 절차 작업이 마무리 된 후 다시 윤리위를 소집, 과대광고가 확실하다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경우, 구체적인 징계 방법을  재차 논의키로 했다.
이날 윤리위원들 대다수는 해당 원장들의 과대광고 관련 위법의 소지는 명확하나, 최소한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수구 위원장은 “물방울 레이저와 관련 개원가의 원성이 상당하다”면서 “치협과 보건복지부가 현재 최대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법제이사는 “레이저 광고의 의료법 위법성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꾸준한 접촉과 협의를 갖고 있다”면서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로 실행에 옮길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에서는 개원가에 물방울 레이저 기기의 효능이나 효과에 현혹돼 더 이상 무분별한 사재기 기계 구입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공보위원회와 협의, 분과학회의 의견을 치의신보에 게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밖에 관련 레이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효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전 회원에게 허와 실을 알리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윤리위는 해당 원장들의 소명 절차가 마무리 된 후 과대광고 여부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징계방법과 수위 등을 재논의키로 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