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진일정 협의 및 확정
분회별 검진대상기관 명부를 참조해 보건소 및 관련단체와 협의 하에 검진일정을 정한다.
노인교육은 관할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가능한 검진과 병행해 실시하도록 일정을 조정한다.
유아교육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2) 대상기관의 유형 및 검진 방법
노인대학: 수업일 중 1~3일을 택해 노인대학을 방문, 검진한다.
복지관: 이용일 중 1일을 택해 복지관을 방문, 검진한다.
경로당: 보건소에서 마련한 장소로 1~3일을 택해 방문, 검진한다.
유치원: 학교구강검진 형식의 방문으로 검진한다.
보육시설(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은 지정한 치과에서 지정한 시간에 내원 검진한다.
3) 검진의 배정
노인대학 검진 시 관할 보건소로 요청하면 소속 공중보건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건소와 협의 후 부족인원에 대해 분회 회원을 배정하게 된다.
복지관·유치원은 분회 회원을 배정한다.
보육시설(어린이집)은 가까운 치과의원(회원)을 배정한다.
4) 검진 실시
검진기록은 ‘유아구강검진 결과통지서’와 ‘노인구강검진결과통지서’를 사용한다. 결과통지서는 대상기관에서 준비하기로 했으며, 사전에 대상기관에 준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노인은 결과통지서를 바탕으로 직접 건강상담을 하며, 유아는 교육기관을 통해 부모에게 결과통지서를 전달한다.
5) 결과 집계 및 제출
검진 후 결과통지서를 본인 또는 기관에 전달하기 전에 반드시 결과를 집계해 결과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유아는 ‘유아구강검진 결과보고서’를 이용해 시설별로 작성한다.
노인은 복지관의 경우 ‘노인구강검진교육결과보고서(노인복지회관)’를 이용해 시설별로 작성하며, 노인대학은 검진대상자의 소속 경로당을 명시해 ‘노인구강검진교육결과보고서(경로당)’를 이용해 작성한다.
결과보고서 중 시설명, 전화번호, 주소, 검진일시, 인원 등은 대상기관의 담당자에게 작성을 의뢰하고,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참여 치과의사 보고자 난에 서명한다.
결과보고서는 분회에서 취합해 지부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