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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도입 합의

관리자 기자  2006.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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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합의했다.
당정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데 잠정 합의하는 한편,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이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행키로 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하루 방문자가 30만 명을 넘는 포털 사이트나 20만 명이 넘는 언론사이트에는 실명 확인을 거쳐야만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와 블로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또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 등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위해 조정제도를 도입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당정은 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터넷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성 댓글 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인터넷 실명제 당정 합의는 적용 대상을 하루 방문자 수 30만 명 이상의 포털과 20만 명 이상의 언론사 사이트로 한정하고, 본인만 확인되면 실명 외에 필명이나 ID로도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전면적 인터넷 실명제"가 아닌 `제한적 본인 확인제"성격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