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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 CT 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 장치 “10월 10일까지 안전검사 받으세요”

관리자 기자  2006.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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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사용 치과병·의원 주의를
PET-CT(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안전관리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 2월 개정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에 PET-CT도 신고 및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시행규칙 개정시 기설치 돼 사용되고 있던 PET-CT에 대한 경과조치 미비로 해당 의료기관의 혼란이 야기돼 오는 10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해 신고 및 안전관리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10월 10일 이후에도 신고 및 안전관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PET-CT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또는 보험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방사선 안전관리 시행규칙에 유예기간 등의 조항을 조속히 개정하고 동시에 PET-CT의 신고 및 안전관리 검사와 관련된 안내를 실시해 추후 의료기관의 제도 시행에 대한 혼선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PET-CT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회원 중 사용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각 지부 또는 대한치과병원협회에 홍보하고 있다”며 “만약 PET-CT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은 해당 검사일까지 검사를 받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방사선 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 역시 해당 치과병·의원은 교육받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1472호 14면 참조> .


교육 대상자는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소유하고 최근 개원한 병0104의원 원장을 비롯해 ▲인트라-오랄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min(주당 60회 촬영) 이상인 병의원 ▲과거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됐으나 한번도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병의원의 관리책임자 ▲치과위생사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있으면서 교육을 받았으나 최근 해당 관리책임자가 교체된 병·의원 ▲과거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돼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등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