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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공공기관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

관리자 기자  2006.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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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나 공공기관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내 법인이나 공공기관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기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외국인학교 설립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은 외국인학교 설립 자격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으로 한정 했었다.
또 외국인 투자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 스톱 지원서비스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그 동안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조치로 외국인들이 투자 과정에서 관련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KOTRA 내에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관련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파견 인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내에 외국인 투자 관련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외국인 투자 규제 개선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도로변 아파트의 경우 5층 이하에만 적용되던 실내소음기준을 6층 이상에도 적용해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45dB 이하를 기준으로 정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