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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 취득 잔존일 보험료 면제

관리자 기자  2006.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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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 그 취득 월의 잔존일수를 불문하고 1개월 분의 연금보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강기정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취득 시 현행에는 취득 월의 잔존일수가 있으면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징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잔존일수와 상관없이 면제하는 것으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표준소득 월액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는 만큼, 등급제를 폐지하고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로 인해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