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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많이 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세액공제 추진

관리자 기자  2006.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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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안명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이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경우 10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미해 개인의 순수 기부금은 극히 적고 재벌그룹 등에 의한 기부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 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손해를 본금액)해 산입토록 했다.


이는 기존 ‘소득세법’에서 적용 받던 소득공제 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혜택으로 변경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에 의한 자발적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 17대 국회 들어서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10만원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 자발적인 정치후원 문화가 조성되고 깨끗한 정치문화 선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공신력 있는 공익복지단체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 신설은 대한민국의 기부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