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체 조직은행 84개 허가 식약청

관리자 기자  2006.08.07 00:00:00

기사프린트


이식용 인체조직 안전관리 사업이 조기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체이식에 안전성을 더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2005년부터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올 6월까지 조직은행 84개소를 설립 허가해 이식용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설립 허가된 조직은행은 의료기관 57개소를 비롯해 조직가공처리업자 2개소, 조직수입 업자 25개소 등 이다.


조직은행은 뼈, 연골, 인대, 심장판막, 피부 등 인체조직의 기증·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 일부가 결손돼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인체조직의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한 인체조직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들 조직은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7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장비·인력의 적정성 및 품질관리체계 준수 등을 확인하는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 현재 34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법 위반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아울러 조직은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