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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의사면허 상호인정 모색

관리자 기자  2006.08.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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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FTA 협상서…의료계 관심 집중
정부가 우리나라 치과의사 면허로 미국에서도 의료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곧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다음달 초 열리는 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을 통해 양국의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의 면허 상호 인정 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협상 중에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는 했지만 약가 등 주요 의제가 난항을 겪는 바람에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는 못한 바 있다.
만약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한국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가 취업 비자를 받을 경우 미국에서 자유롭게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상호주의에 입각, 미국의 관련 면허 취득자도 국내에서 진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대규모 의료 인력의 이동을 막기 위해 취업 비자 발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쿼터제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료 인력의 급속한 미국 유입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양국의 일괄타결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미국 측이 면허 상호 인정이라는 방식에 대해 거부감이 큰데다 미국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타결한 국가의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 별로 의료 인력의 집중도가 차이가 있고 소요 인력 추계도 다르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향후에도 복잡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허 상호 인정이라는 대전제가 합의되지는 않더라도 일단 쿼터를 이용한 방식이라도 타결되면 영어 소통이 가능한 국내 의료 인력이 다수 미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면허 상호 인정 안이 본격 논의되는 한미 FTA 3차 협상은 오는 9월 5일 시애틀에서 개시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