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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 가동 부당·허위 청구기관 강력 조치

관리자 기자  2006.08.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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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허위 청구기관에 대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이달부터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특별실사와 함께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경우,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행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적발된 의료급여기관과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 급여제한 등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 9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급여기관에는 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청구했거나 의약품 가격을 기준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광주시 서구 M병원과 경기도 분당구의 S병원이 포함돼 있다.
서울 종로구의 B치과의원과 충북 옥천군의 L신경정신과의원은 복지부의 현지실사시 급여 관계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각각 업무정지처분(1년)을 받았다.


또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았음에도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된 H소아과 이비인후과의원과 H약국이 적발됐다.
의료기관 사무장이나 행정직원 등 비의료인이 방사선 촬영이나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근무한 것으로 해 진료비를 청구한 D정형외과의원과 S의원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송파구의 J약국의 경우에는 환자가 조제받고자 하는 약국을 지정해 전산시스템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경우에 환자는 조제 투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약제비를 의료급여로 청구하는 사례도 나타나 91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무자격자가 검사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단순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영양제를 투여한 후 환자에게 약값을 별도 부담시킨 충남 금산군의 K의원도 적발돼 과징금 5백56만6천원을 부과받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