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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의료인 보호위해 자율징계권 절실” 안 협회장,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 면담

관리자 기자  2006.08.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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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직에 치과의사도 차별 없이 임용돼야 하고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징계 하기 위해 중앙회 차원의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인 보수교육 완화 방침은 중지돼야 마땅하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4일 오전 국회를 방문, 김병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을 면담하고 보건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안 협회장은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치과의사들이 경쟁력이 없는 의사출신에 밀려 보건소장 직에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며 “이것은 치과의사, 한의사도 보건소장에 임명될 수 있는 데도 불구,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보건소장은 무조건 의사만 뽑으려는 의식이 문제”라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또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의료인 보수 교육을 2∼3년에 한번 받게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의료인 보수교육은 강화되고 있고 신 의료기술이 빈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만큼, 의사는 계속 수련 받는 것이 마땅하다. 축소 움직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 협회장은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인단체는 복지부로부터 자율징계권을 부여받는 것을 찬성하고 건의 중” 이라며 “정부는 수많은 의료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회원 보호차원이 아니다. 국민과 선의의 의료인 보호 차원인 만큼,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이 어렸을 적에는 치과의료의 경우 치아를 뽑는 쪽이 많았으나 지금은 치과 기술 분야가 엄청나게 다양화되고 발전했다고 치과의료에 관심을 표했다. 지역구가 부산 진 갑인 김 의원은 2선 의원으로 KBS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


김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다 지난 6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 새로 입성, 최근 보건복지위 간사위원에 선임돼 한나라당 보건복지분야 정책방향을 조율하는 주요 임무를 맡게 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