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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관리자 기자  2006.08.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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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개정안 발의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약품 광고를 낼 경우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석현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서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청장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식약청장은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약사법 제 6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62조는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자주적인 활동을 위해 사단법인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석현 의원은 “ 과대광고를 막고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