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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간소화 18억 투입 시스템 구축

관리자 기자  2006.08.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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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간소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1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구축을 위해 올해 18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납세자 개인에게 발급하는 대신 전산을 통해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고,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본인의 공제항목별 소득공제 금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기획예산처는 의료비 가운데 비보험 급여 공제서류는 보청기, 안경비 등 일부 전산화가 곤란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당장 제공되는 증빙서류는 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납입증명,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비 납입증명, 보험급여, 직업훈련비,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등이다.


정부는 연말소득공제 자료가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직접 제공됨에 따라 허위영수증 발급 차단 등 소득공제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것은 물론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말정산서류 발급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국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내년도에도 이 시스템 구축에 약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