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뇌졸중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뇌졸중 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주요 평가기준은 병원도착 후 환자상태에 대한 사정 후 기록 상태, 진단검사의 신속성 및 초기치료의 적절성, 이차예방과 개두술 등 수술건수, 재원일수 및 진료비 등을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은 오는 9월경 조사표 작성지침 등에 대한 요양기관 설명회를 거쳐 10월에 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도 1/4분기에 제출 자료에 대한 의무기록 확인 등 신뢰도 점검을 거쳐 2007년 8월에 평가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평가가 완료되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뇌졸중 진료의 질 향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기관의 진료성과와 벤치마킹 자료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 뇌졸중 증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뇌졸중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의료단체와 유관기관 등에도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임상적 지표를 이용, 의료기관의 뇌졸중 진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뇌졸중 진료의 질 향상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