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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치료 중단시 치료비 청구 가능금액은?

관리자 기자  2006.08.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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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치료비서 44~60%가 적정”
고충위 해결사례 소개
“보철치료 중단시 치료비 청구 가능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경기도의 A 원장은 전치부 심미보철을 하면서 발치와 엔도를 마무리 한 뒤 시간과 정성을 들여 최종 보철물 제작하기 직전 환자가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더 이상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나서자 하도 답답한 마음에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에 자문을 요청했다.
이 사안을 접수한 고충위 김원식 간사는 치협 법제위원회로부터 관련를 자료 받아 해당 원장에게 전달해 이 문제로 쌓인 스트레스와 답답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큰 힘을 보탰다.


치아보철물 비용과 관련해 대한치과보철학회는 지난 2001년 4월 치협에 보낸 질의회신에서 환자가 보철치료를 위해 치아를 삭제하고 인상채득 단계까지 진행한 시점에서 치과의원의 하자와 관계없이 치료를 중단할 경우 치과의원에서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치료비 금액은 전체치료비에서 44%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적정금액이라고 밝혔다.


인상채득까지 완료한 후 기공물 제작단계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환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치료비 금액은 총진료비의 60% 정도라는게 보철학회의 입장이다.


이 고충사안을 담당한 김원식 간사는 “보철치료 중단시라도 진행단계에 따라 총진료비에서 44%나 60% 정도를 환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사례”라면서 “치료는 치과와 환자간의 중요한 계약중 하나이므로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치과측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치료 중단에 따른 배상책임을 환자측에 부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충위는 “치료 및 비용에 대해 환자측에게 설명을 잘 함으로써 치료 전반에 걸쳐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는 과정도 중요할 수 있다”며 “전체 치료비가 큰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는 선납금을 받는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