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관련 요양급여비용 심사지침 2개 항목이 다음달 진료분부터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의료환경의 변화 반영 등에 따른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치과 관련 요양급여비용 심사지침 2개 항목을 비롯 25개 항목과 약제 심사지침 21개 항목을 다음달 진료분 부터 삭제하기로 했다.
치과 분야에서 삭제되는 심사지침은 2개 항목으로 러버댐 장착 시 사용한 러버댐 재료와 발치와 재소파술 인정기준이다.
러버댐 장착 시 사용한 러버댐 재료와 관련 현행 심사지침은 ‘차14 러버댐 장착시 러버댐재료를 소독해 재사용하거나 1/2 등분해 분할 사용함은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돼 있고, 러버댐 재료대는 ‘차14 러버댐장착’ 행위료에 포함돼 있으며 현재 재료를 소독해 재사용하거나 1/2등분해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삭제됐다.
발치와재소파술 인정기준과 관련 현행 심사지침은 ‘차42 발치와재소파수술은 발치 후 치조골염이 발생돼 발치와를 재소파하는 경우에 산정한다’로 명시돼 있으며, ‘차42 발치와재소파술’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므로 삭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삭제 이유와 관련 “요양급여비용과 약제 심사지침을 모니터링한 결과, 해당 행위에 대한 수가 항목이 없어 유사한 항목으로 준용하던 중 수가 항목이 신설된 경우, 행위 설명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거의 시행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