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의식불명 환자의 진료이력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는 ‘진료이력조회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석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이 불가능해 진료하기가 어렵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병력, 투약내역, 수술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환자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공단의 장이 공단이사장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환자 치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이석현 의원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적절한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진료차질 우려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