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국내 의료기관 보다 우대 “역차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반대입장 표명
치협이 최근 입법예고 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내국인 의료기관과의 역차별’이 발생하는 만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확대하고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 법인에만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등 해외자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단, 그 대상은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법인으로 제한했다.
치협은 이와 관련 “이는 외국자본 유치라는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법인 운영을 가능케 하는 조치”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자본의 비율이 10%정도면 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자본이 외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영리 의료기관을 세우는 일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특히 “외국계 의료기관의 독점적 특혜로 인해 내국인 의료기관과의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현행대로 유지 할 것”을 주장했다.
치협은 아울러 “비보험 의료기관으로써 민간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의료비 상승요인 발생 요지가 있으며 의료기관으로써 최소한의 공공의료기능 마저 포기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의협은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 법인에만 부대사업을 허용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의료기관과 법인 사이의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모든 의료기관에 부대사업을 허용할 것과 국내 의사면허자와 의료법인의 개설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법 적용에 불명확한 결과가 나올 여지가 있는 만큼 ‘주된’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