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입법발의
고의성이 있는 의도적인 탈세의 경우 단순 착오·과실 탈세보다 가산세율을 강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거주자가 소득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축소신고를 할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착오 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고소득자 등의 고의적이고 부정한 방법의 탈세의 경우 현행보다 2배 이상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지 않거나 신고 소득금액이 미달할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미달신고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하며 ▲과실로 인해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토록 했다.
오제세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이 법안은 단순착오나 과실로 인한 탈세와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소득세 가산체계를 구분해 고 소득자들의 의도된 탈세를 막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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