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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권리구제 안내 심평원 창원지원

관리자 기자  2006.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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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박정연)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경남ㆍ울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홍보영상물은 심장병 발병 증상에 따른 초기대응 및 응급실의 중요성과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자연분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주사제는 무분별하게 투여할 경우 인체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 투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했다.


또 의료소비자의 권리구제제도인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제작ㆍ구성됐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건강정보-진료내역안내’란을 통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도움이 되는 질병에 따른 수술별 진료정보, 특수진료실시 의료기관, 항생제ㆍ주사제 처방률, 제왕절개분만률, 허혈성 심장질환 평가결과 등 공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지역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정보제공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창원지원 관계자는 “홍보영상물 배포를 통해 경남ㆍ울산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의 질 향상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는 권리구제제도를 적절하게 적용,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