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해외 의료관광 유치 의료법 개정안 추진 재경부

관리자 기자  2006.08.24 00:00:00

기사프린트

정부가 외국 의료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병원 및 관광업체의 환자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위해 하반기 내 관련 의료법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치료·관광을 겸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병원이나 관광업체들이 환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5조는 환자의 유인,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데 재경부가 이를 개정해 적극적인 해외 환자 유치에 나서 의료관광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
특히 재경부는 치과, 성형외과, 암, 심장 질환 분야는 우리나라가 기술, 치료, 비용 등에서 우위에 있는데 현행법에 막혀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미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경부가 이 같은 해외환자 유치의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와 태국 등이다.
올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소비자들의 의료 및 보건의료 관련 소비 지출액 규모가 지난 99년 3천9백억 달러에서 오는 2013년 6천1백억 달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싱가포르의 지난 2004년 해외환자 유치는 27만 명 선으로 실적은 2억9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