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저출산·고령화 극복 토론회 성료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노인의치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해 단계적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을 전면개정해 시대 추세에 맞춰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이 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회 보험료로 운영되는 현행 건강보험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인구감소로 제도 자체 존속 여부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주최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성모 협회장,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박재완·문희 의원, 의협, 약사회, 병협 등 보건의료계 6개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저출산 고령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방향 및 보건의료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날 토론회에서 이규식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한국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주 인구계층이 계속 줄고 있어 향후 근로자의 보험료에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료(사회보험료) 주 부담 층이 2000년도에는 전체 인구 구성비의 50.1% 였으나, 2025년에는 39.3%, 2040년에는 32%, 2050년에는 28.4% 급격히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2000년에는 근로자 부담율이 전체보험 재정의 42%였던 것이 2005년도에는 57.7%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2025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돼 현행 사회 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지 여부가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발보장제도를 정부가 구상하는 보험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부담이 2중으로 무거워져 수발보험제도도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날 고령화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료공급체계 개혁으로 이 교수는 요양기관의 강제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과 개별 계약토록 해 상호 경쟁토록 유도하고 보험환자를 받지 않고 완전 비보험 환자로 운영하는 민영의료를 허용하라고 주장, 눈길을 모았다.
이 교수는 “세계 11대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의 의료제도는 아직70∼80년대 수준”이라면서 “의료도 현재의 경제 체제에 맞게 바꾸자”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위한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치과의 경우 노인의치를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 본부장은 “급변하는 의료분야에 대처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치협, 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