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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3% 인상 내년부터 1인 월 43만5천원

관리자 기자  2006.08.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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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기준으로 월 43만5000원, 2인 가구 73만4000원, 4인가구 1백2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유시민 장관)를 개최하고 2007년도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기준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의 경우 올해년도 최저생계비 보다 3%가 인상된 금액이며, 그밖의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따른 지출을 감안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 1인가구는 4.2%, 2인가구는 4.8%가 각각 인상된 것.
복지부는 매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토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생계비는 계측조사 없이 올해 최저생계비에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인 3% 반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결정에 따라, 내년도 현금지급기준도 1인가구 37만2000원, 2인가구 62만8000원, 4인가구 1백3만1000원 등으로 금년도 현금급여기준보다 3%(4인가구 기준) 인상 결정됐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의 기준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공익대표자 등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돼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