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세액 공제비율을 높여 자영업자의 세원포착 강화가 추진된다.
오제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열린 우리당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종전의 100분의1에서 1천분의 15로 인상, 신용카드 활성화를 도모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엄호성 의원 역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 음식점업과 숙박업에 종사하는 과세자 중 간이 과세자는 100분의2, 일반과세자 1천분의 15로 세액공제비율을 인상하고 현행 연간공제한도가 5백만원인 것을 2천만원으로 인상토록 했다.
의원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일반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액공제비율과 공제 한도를 인상해 내수산업 활성화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 제고에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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