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경 씨, 연세대 석사논문서 지적
전국 치과의원의 한달 평균 삭감금액은 7만1814원으로 건강보험 청구금액 중 약 1%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 치과의원에서 주로 삭감이 발생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치주치료 부문이 54.4%, 신경치료 부문 16.5%, 구강악안면외과 부문 8.8%, 보존과 부문 5.1%로 나타났다.
아울러 삭감의 주요 사유로는 차트 내용과 심사원칙의 상이가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사청구 관련 최근 정보에 대한 무지가 20.7%, 심평원 내부 원칙 모름이 19.7% 순으로 나타났다.
오보경 씨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실태조사’라는 제하의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보건관리학과 석사논문(지도교수 정형선)을 통해 설문조사된 자료 중 출처가 확인된 치과 109개와 심평원 자료를 연동해 조사, 이같이 연구결과를 밝혔다.
전국 치과의원의 1개월 평균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7백3만7678원이며, 지역별 청구 금액을 살펴보면 충북이 1천24만436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 경북, 충남, 강원, 전북 순이며, 서울이 4백97만6060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치과의원의 한달 평균 청구건수는 228건이며, 평균 삭감금액은 7만1814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코드번호가 부여되는 15개의 삭감 항목과 관련 A(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금액 산정착오)가 29.6%가 가장 많았으며, K(EDI, 디스켓 청구 관련 코드 및 코드 구분 착오 또는 누락)가 20.2%, L(관련 자료 확인 결과 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본인부담은 적정 징수)이 11.2%, B(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 착오)가 8.9% 순으로 분석됐다.
진료 항목별 삭감과 관련 삭감 건수는 처치 및 수술료가 33.21%로 가장 많았으며,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14.83%), 마취료(13.61%) 순으로 분석됐고, 총 삭감금액을 분석하면 처치 및 수술료가 45.69%, 진찰료(초진)가 28.11%,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가 11.53%로 나타났다.
교육 주체별 삭감률을 살펴보면 치과 관련 협회의 교육을 받은 자의 삭감률이 0.747로 심평원이나 공단(1.146), 사설기관(1.33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치과 관련 협회가 청구자들의 요구와 상황을 다른 기관들보다 더 면밀히 알고 교육에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연구를 진행한 오보경 씨는 “치과대학의 교육과정 중 건강보험과 관련한 이론 및 실무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청구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로 임상의가 된다”며 “치과보험 교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