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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정 촬영 동영상 진료기록 인정 안된다”

관리자 기자  2006.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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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원 해석


수술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진료기록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을까?
정답은 “진료 기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이다.
일부 치과에서 연구나 임상강연 등의 목적으로 수술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최근 수술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진료기록의 일부로 간주, 환자가 이를 의사에게 요구 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민원이 복지부에 접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무릎연골 수술을 받았다는 이 민원인은 “수술 관련 자료로 교부받은 CD를 열어보니 MRI 찍은 것만 있고 수술과정을 찍은 동영상은 없었다”면서 “만약 수술과정을 찍은 동영상이 존재한다면 진료기록의 일부로 간주해 환자 측이 요구할 경우 의료인이 반드시 발급할 의무가 존재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및 요약, 과거병력 및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및 기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치료 관련 기록 등 환자 치료에 관련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모두 의무기록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위해 의사나 방사선사가 촬영한 방사선필름 등이 아닌 단순히 수술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은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진료기록으로 볼 수 없다”며 “동영상은 진료기록의 사본 교부와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진료기록이 아닌 만큼 환자 측의 요구에 대해 의료인이 반드시 발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