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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작용 희박해도 설명 꼭 해야” 서울지방법원, 의사 과실 손해배상 판결

관리자 기자  2006.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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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해도 의사가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라식수술을 받고 오른쪽 눈이 실명된 원고가 피고인 안과의사 A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A원장이 라식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방법, 필요성, 예후, 안구건조증과 야간근시 등 수술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외에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만성층판각막염이나 세균 또는 진균 감염에 의한 각막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진균에 의한 각막염은 발견도 어렵고, 치료도 매우 곤란할 뿐 아니라 예후 또한 매우 불량해 환자는 이러한 위험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치료 승낙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피고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 현실을 무시하고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치명적 위험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경우 발생빈도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사는 라식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라식수술 후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할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런 내용이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2004년 말 피고인 A원장으로부터 라식수술을 받은 후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나 다시 내원 후 큰 병원으로 원고를 전원했으며, 이후 미만성층판각막염 의증으로 잠정 진단돼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 세척과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점안 처치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시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배양검사결과 진균감염에 의한 각막염으로 판명, 실명에 이르렀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