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적발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최근 소방방재본부가 소규모 병상을 보유한 병·의원 및 메디컬센터 등을 중심으로 비상구 불법사례를 집중 단속할 방침임을 밝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방재본부는 최근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비상구 불법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백화점, 할인매장,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비상구 불법사례를 단속해 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병·의원도 포함한다는 방침으로 비교적 비상구 및 비상통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대형병원보다는 소규모 병상을 보유한 병·의원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비상구 및 비상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사례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 고질적인 비상구 불법사례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고발운동을 확대시키면서 서울시내 22개 소방서에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으로 불법사례 발견시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증거자료를 첨부,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소방본부는 아울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관리소홀 대상을 선정해 매주 1회 불시단속에 나서 비상구 안전관리 및 방화시설 관리 철저를 계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 안전 봉사자들과 함께 민·관 합동 불시단속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정례화 하는 등 민간차원의 공공 감시체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및 비상통로는 화재시 인명과 직결되는 생명안전 대피로인 만큼 병·의원이라고 방화시설 관리소홀 단속의 성역이 될 수 없다"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상구 및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