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관리과정 교육이 실시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내달 7일 대회의실에서 1일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법 해설’(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김정현 사무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약청 건강기능식품팀 구을회 사무관)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절차’(식약청 구용의 연구관) 등이 다뤄진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기능성 평가’(식약청 건강기능식품규격팀 이은주 연구관)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개선 토론’(진흥원 문주석 수석연구원)의 내용도 포함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개발에 관심 있는 건강기능식품 관계자에게 효율적인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전략과 향후 건강기능식품 제조·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또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들로부터 인·허가 절차 및 안전성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험담과 행정·법률 정보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02-2194-7483, 7488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