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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청소년 시설 치아 부식 원인 탄산음료 못 판다

관리자 기자  2006.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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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개정안 발의


학교시설과 청소년활동 시설에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시설과 청소년활동 시설 등에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했다.
콜라 등 탄산음료는 성장기 아동 청소년의 건강에 위해하다고 밝혀지고 있어 일부 외국에서는 학교시설 반입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안상수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탄산음료가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증명된 바 있다” 며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탄산음료는 산성으로 이를 많이 섭취하면 치아 에나멜층(법랑질)을 파괴해 부식시키는 것은 물론, 탄산음료에 첨가되는 식용색소로 인해 천식과 두드러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최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전국 16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탄산음료 판매실태를 분석한 결과 90%이상이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통한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