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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보험료 탈루 등 지적 ‘부적절’ “치과의원 근무시 요양급여 청구 관여하지 않았다”

관리자 기자  2006.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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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 취임 이재용 전 장관 해명


지난 25일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재용 전 장관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탈세, 건강보험료·국민연금 탈루, 부당청구 등으로 공격받는 가운데 이에 대해 지난 25일 조목조목 해명했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한 ‘탈세 및 건강보험료·국민연금 탈루’와 관련 이 이사장은 “본인이 소유한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동 10-29 제1호’ 건물은 대지 약24평, 건물 약20평의 단독 1층 건물로 구입 당시부터 홀로 계신 장모(71세)에게 용돈을 드리는 명목으로 모든 관리를 장모에게 맡겨 놓은 상태로 자세한 임대차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다. 또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 중인 장모가 현재 지인들과 일본 여행을 위해 여객선에 승선 중으로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한 임대료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최근에서야 사업자등록 신고가 돼 있지 않음을 알게 돼 지난 6월 17일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했으며, 그동안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 등이 부과되면 소급해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재희 의원의 2003~2005년 사이의 소득축소 주장과 관련 이 이사장은 “D치과의원은 본인이 경영한 것이 아니고 2003년 1월부터 2005년 6월 29일까지 봉직의로 근무했다. 따라서 D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과는 관계가 없으며, 건강보험료 부과소득도 법적으로 D치과의원에서 지급한 보수를 사용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돼 있어 본인이 축소 신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경화 의원이 주장한 D치과의원 근무 시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서 이 이사장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인은 당해 요양기관의 대표자(개설자)이기 때문에 당시 제기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경우 D치과의원에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진료를 담당했을 뿐이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12년간 개원기간 중 1년간의 부당청구내역만이 확인되고 나머지 11년간의 부당청구 내역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이 이사장이 치과의원을 개원한 83년부터 95년까지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인한 결과, 95년 당시에만 5건에 대해 6916원을 환수했으며, 그 외 연도에서는 환수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