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이 프랑스와 같이 의사편, 치과의사편, 조산사편, 간호사편 등 각 직능별로 나눠지는 등 법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의료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해 반복민원의 해소차원에서 의료법의 부분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 의료정책팀이 추진중인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프랑스 의료법과 같이 치과의사, 의사, 조산사, 간호사 편으로 규정되고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에 의존해온 의료행위에 근거마련 차원에서 의료행위 편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지난 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된 후 지금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모두 8장 89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의 이번 현행 의료법 전면개정 방침에 따라 장과 조로 구성된 법체계가 사라지고 편·장·절 체제로 의료법이 새롭게 탄생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전면개정안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이미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작업반에는 치협, 의협, 병원협, 한의사협, 조산사협, 간호사협 등 보건의료 직능 단체 법제이사와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2인, 법률관련 교수 등 법률전문가, 의료자원팀장, 구강보건팀장, 한방정책팀장 등 복지부 주요 실무 부서 팀장 등 20명 내외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말까지 실무작업반 작업을 통해 의료법 전면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완료, 적정시기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으로 의료현장과 법률 규정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입법 지체현상이 해소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치협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별로 원하고 있는 간호사법, 한의사법, 치과의사법 등 독자 법에 따른 독립 욕구를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 통해 잠재울 수 있다는 기대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