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재용 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탈세와 부당 청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서는 등 압박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이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인 전재희 의원은 지난 23일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이사장이 지난 88년부터 대구광역시에 문화동에 과표액 기준 2억2천 6백만원 상당의 1층 단독 건물을 보유하고도 과세 자료가 없다”며 “이는 탈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이 이사장이 국민연금도 2002년 4월부터 8개월간, 그리고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5개월 동안 지역 가입자임에도 불구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득축소 신고 의혹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이사장이 2003년부터 2005년 6월말까지 치과의원 개원 당시 월 보수액을 1백98만원(2003년∼2004년 3월), 2004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2백28만원으로 각각 신고해 납부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심평원에서 총진료비 내역확인 결과 “2003년에 2억5천9백여만원, 2004년도 2억8천9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치과의료 특성상 비보험 항목도 많은 만큼, 실제 병의원 매출액은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주장과 달리 당시 이 공단이사장은 D치과에서 관리의사로 재직 중이었던 시기여서 이 이사장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실도 소득 축소부분 지적은 오류였다는 점을 치의신보에 시인했다.
그러나 전 의원실은 이 이사장이 본인의 병원을 운영하던 95년 이전 자료를 추가로 조사해 소득축소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고경화 의원은 이 이사장이 치과의사 시절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며 건강보험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건강보험 50회를 부당청구, 37만8천300원을 환수 당했다며 “액수가 크든 작든 건강보험공단 특성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공단 이사장 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