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협의회 성명서 발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안)’의 보험료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국고지원을 25%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한 로드맵 재검토를 요구한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한해 수천억원의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는 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배값 인상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이하 협의회)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의료시장 개방 등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약계는 그동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의 추진방향은 국민과 의약계에 약속한 의료발전을 통한 건강보험 내실화를 이행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이에 대한 의약계의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정부는 1988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정부 예산으로 보호돼야 할 취약 계층까지 건강보험을 강제 적용시킴으로써 지역 의료보험에 대해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50%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런 약속은 의료보험 시행초기부터 지켜지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됐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급기야 2001년도에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하게 돼 결국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지원수준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이로 인한 보험재정 미확충은 고스란히 국민과 의약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지금부터라도 건강보험 예산 편성 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정부지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이미 천명한 건강보험의 국민 신뢰 회복과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 보험료 부담 여건을 형성하고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