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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문제 많다” 5개 의약단체, 국세청에 공동 탄원서

관리자 기자  2006.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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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올 연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고 의료기관에서는 모든 비급여 의료비 내역을 제공하도록 된 것과 관련 치협을 비롯한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5개 의약단체는 국세청에 공동으로 탄원서를 내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의약계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환자의 진료정보라는 특수성과 진료정보의 자료 집중기관에 대한 부분이라고 간주하고 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구성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정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국민의 기본 권리”라며 “만에 하나 특정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이 일체의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됐다는 이유로 문제삼을 경우 제도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해당 의료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약단체는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 유출에 대한 확실한 보안장치가 선결될 것 ▲자료제공 시 해당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탄원서에서는 또 “진료정보의 자료 집중기관 유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자료집중 기관으로 부적절하다”며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자료 집중기관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타분야의 효율적인 자료수집과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의료비의 경우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유예기관을 두는 등의 특례적인 예외사항으로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는 특히 “의료비 자료 집중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엄격히 말해 비급여 의료부분과는 업무적으로 전혀 무관한 기관”이라며 “공단은 의료기관과 진료비 지급이라는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의료수가를 계약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임을 감안할 때 자료 집중기관으로 더더욱 부적절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단체는 자료 보안차원에서 자료 집중기관의 유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불가피하게 자료 집중기관이 필요하다면 ▲비급여 의료비의 자료 집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절대 불가하며 ▲자료 집중기관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기관을 지정할 것과 ▲가능한 현재 의약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보 포털시스템이 완성된 후 재논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청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