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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징금 분할 납부제 폐지 현애자 의원 추진

관리자 기자  2006.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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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에 부과된 과징금을 나눠내는 분할 납부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실에 따르면“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한 경제적 제재 조치임에도 불구 이를 분납하는 것을 허용한 결과 체납률만 높아가고 있다”며 “과징금 분납을 철폐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의원실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과징금 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체납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2003년 36%(44억7천8백만원), 2004년 44%(48억3천6백만원), 05년 35%(48억2천6백만원)으로 매년 50억원 정도의 과징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중 3년 동안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과징금 규모도 1백4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업무정지 처분대신 최장 2년에 걸쳐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징금 분할 납부를 없애겠다고 동의했다”며 “ 빠른 시일안에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