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 16개 합의사항 요구
미국 측이 한미 FTA 의약품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 약가의 독립적인 이의기구 설치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리가 있다”고 답해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예결산 심의 및 한미 FTA 보건복지 분야 보고를 받았다.
복지 분야 보고에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번 싱가포르 협상에서 의약품의 독립적인 이의기구 설치에 합의 했냐”는 질문과 관련, 유 장관은 “약값 협상이 결렬 됐을 때 결렬된 동일기관에서 이의 제기를 피력할 수 없으며, 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 원심과 재심을 같은 기구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미국 측 입장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현 의원이 “미국 측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 며 계속된 질의와 관련해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현 의원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뿐, 독립적 이의기구 설치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로 이해한다”고 논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FTA 의약품 분과 협상에서 미국 측은 무려 16개 협의조항을 내세우면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전문 의약품의 대중광고 허용 가격협상 실패 시 필수 의약품의 직권 등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등재가격 산정의 기준, 방법 및 표준 ▲필수의약품에 대한 의무급여 신청 ▲혁신적 신약 또는 복제약 여부 및 제약사의 국적에 관계없이, 약가 산정 및 급여 결정과정에서의 비 차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등재 적절성 판단의 기준, 방법 및 표준제시를 내세웠다.
또 ▲급여결정을 위한 의약품의 효과 판단기준, 방법 및 표준 ▲의약품의 치료적, 경제적 가치판단을 위한 약물 경제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표준 ▲복제약 가격산정 및 급여기준 및 방법 ▲윤리적 영업관행 정착 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한국은 복제약 상호 인정을 요구, 사실상 복제약 품목의 교역 확대를 주장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표준 및 기준 상호인정을 요구 했으며, 생물학적제제(백신제제 등) 허가규정의 투명성과 상호인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