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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내년부터 100% 수익사업 가능

관리자 기자  2006.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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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지방의료원이나 대한적십자병원도 수익사업을 100% 고유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2006년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립대학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암센터 등 각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오는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 이를 향후 3년간 연장하는 동시에 지방의료원과 대한적십자병원 등도 대상에 추가해 운영키로 했다.


이번에 이들 병원이 대상으로 추가된 것은 국립암센터 등 다른 공공 의료법인이 이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의료기관간 형평성을 고려해 허용된 것.
그러나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하며 미사용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된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