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치과병·의원에서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새로운 치료재료 코드를 사용해 청구해야 한다.
또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7일 전에 치료재료구입목록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티원에서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보험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치료재료 신고에 대해 이같이 알렸다.
재료와 관련 변경된 보험제도는 지난 6월부터 치과용 치료재료 급여목록표가 새롭게 고시, 시행돼 전 업체로 통용되던 일부 치과 재료에 대해서 특정 회사의 이름이 전부 고시됨에 따라 1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는 등재된 치과재료만을 사용해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의에서는 또 NaOCl과 관련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는다면 보험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를 인식하면서 협회에서 업체를 독려하되 만일 등재된다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한시적 비급여항목의 향후 방향과 관련 올해 말로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결정될 예정으로 ▲보장성 강화 때문에 건강보험 예산이 증가해 정부측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으며 ▲협회에서는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해 이를 정부에 제출했고 ▲아말감 문제가 불거져 복합적인 현 사태 속에서 향후 방향을 속단할 수 없다고 집행부에서 현황을 설명했다.
김재영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원하는 대로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한시적 비급여, 스케일링, 보철 등에 대해 차기에 열리는 지부장회의를 통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충남 지부에서는 ▲진료수행 시 소요되는 각종 기구와 재료들의 보상과 진료실 유지 보수비용, 개별적 치료내용의 보상 ▲의원 유지비용의 보상 ▲조무사 업무 관련 ▲신술식 적용 시 보험과의 관계 설정 ▲레진의 비급여화 ▲스케일링의 완전급여화 ▲소독 및 감염방지 비용을 보험급여에 추가하는 것 등을 중앙에 건의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