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협·한의협 등 반대 의견 무시
복지부가 지난 7월 ‘외국의사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등이 이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지만 복지부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민용 치무이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 지부 치무·기획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복지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애초 관련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관련 조항의 전면 삭제’를 요구하면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강력 반대 의견을 채택한 가운데 타 의료단체 등과 연대해 항의키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관련 조항 삭제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병원, 종합병원에 언어 서비스가 가능한 통역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방안과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진료센터나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 또는 퇴직 의료인 등을 고용, 배치해 보강·운영하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치협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 복지부는 최근 “이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의사소통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 되는 것인 만큼 의원급 또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진료 허용의 우려는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 했다.
복지부는 더불어 외국면허 소지자의 자격범위, 면허인정 허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추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면서 이 과정에서 전문가단체의 입장을 일정부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전 이사는 “치협은 물론 의협, 한의협 등도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개정안이 정부 의지 대로 추진될 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타 의료계와의 연대를 통해서라도 가능한 관련 법안을 막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