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북, 경북, 부산 등 4개 치과 진료처의 의대병원 종속 탈피를 위한 치협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방문, 국회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의원인 임해규 의원을 면담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안 협회장은 “국립대 치대생들이 졸업 후 임상능력 등이 사립대 출신 치대생들 보다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치협은 우수한 치과의사들을 배출해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시켜야하는 책임도 있는 만큼,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 협회장은 특히 “4개 치과 진료처의 독립 병원화 문제는 의대병원장 들도 합의한 상태이며 재정문제도 해결됐다고 본다. 이 법안은 치협의 이익이 걸린 법안도 아닌 좋은 교육을 위한 떳떳한 법안”이라고 밝히고 임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법안발의 후 지난 교육위원회 차원의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 공청회에서 치과병원 문제를 경청한바 있다”며 “동료의원들의 의견 등을 묻는 등 적극검토 해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학법 문제 등 몇몇 개혁법안 처리문제 등으로 인해 여야가 크게 대립, 법안을 처음 심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 선정도 확정 짖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그러나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여야가 함께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 질 것이라는 것이 여야 보좌진 들의 예측이다.
치협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립대치과병원법이 본격 논의돼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동안 치협은 안 협회장의 수 차례에 걸친 교육위원회 의원 면담을 통해 정봉주, 구논회, 이군현 의원들로부터 법안통과 지지의사를 전달 받은 바 있다.
같은 국립대병원 소속이었던 서울대학교 치과진료부의 경우 지난 2003년 치협의 노력으로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치과진료부 부장이 병원장으로 승격하고, 예산과 인사권을 확보하는 등 자율경영 체제를 마련, 독자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바 있다.
그러나 전남·전북·부산·경북대병원의 4개 치과 진료처는 아직도 의대 병원의 1개 진료처로 예속돼 있어 미래 발전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 치과진료처 독립병원화 문제는 전 이기택·정재규 회장 집행부부터 현 집행부까지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 온 치협의 오랜 숙원과제이자 선거공약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