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춘진 의원 “농민 사랑”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 법안 국회통과 눈앞

관리자 기자  2006.09.04 00:00:00

기사프린트

음식점에서는 앞으로 쌀의 원산지를 공개해야 한다.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통과 의례여서 법안통과가 확실시 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내 쌀 농가 보호와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음식점에서 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음식점에서 쌀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올해부터 밥쌀용 수입쌀이 소비자에게 시판, 음식점과 대형 급식소에 낙찰돼 갑 싼 수입쌀의 유통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산쌀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