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회장 이석근·이하 구강병리학회)가 최근 일부 사립대 치과병원의 구강병리과 폐쇄 결정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의견서를 내고 구강병리과진료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섰다.
구강병리학회는 “전국 구강병리학과 교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으나, 최근 일부 치대 치과병원에서의 구강병리과 폐쇄 결정과 교육기관에 구강병리 진단을 요구하는 등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위와 같은 배경에는 국내의 독특한 의료 환경, 열악한 재정 및 보험수가, 구강병리 전문 인력 부족과 미숙한 치과 의료 제도 등이 한몫하고 있다. <2006년 6월 8일자 3면 참조>
이에 구강병리학회는 “치대 치과병원의 구강병리 진단을 위해 의료법 (법률 6909호) 제 30조 (의료기관개설의무) 및 69조 (제30조 위반 벌칙),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68호) 제 18조 (검사기록보존의무) 및 제 30조 (진료과목표시)에 의거, 치과병원 내 구강병리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구강병리학회는 “구강병리과가 설치되지 않은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의 구강병리진단 행위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험 급여를 산정하거나 요청할 수 없다”면서 “나아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진료행위임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구강병리학회 관계자는 “2006년 9월 1일부터는 치과병원의 진료업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치과대학의 구강병리학교실에서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여건상 진료과 설치가 어려운 치대 부속치과병원의 경우도 의료법 제 55조 전문의 규정에 따라 병리과 구강병리과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석근 회장은 “국내 구강병리학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구강진단을 위해서는 구강병리학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구강병리학회는 앞으로도 치과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