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용 신중…데이터 축적돼야
‘치과용 레이저 허와 실’ 심포지엄 성료
최근 치과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용 레이저와 관련 ‘무통, 무마취, 무출혈’이라는 상징적 문구는 과장된 표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프란트 시술과 관련 임상의로서 통상적인 진료 타임 스케줄을 고려할 시 레이저를 이용해 전 과정을 시술한다는 것 또한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행위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과대 광고를 지양하는 한편 레이저의 임상적용이 신중하게 요구되며, 전문적인 연구센터를 통해 적어도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임상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치의학회(회장 안창영)는 지난달 30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치과용 레이저의 현재 : 허와 실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치과계 핫이슈가 되고 있는 레이저에 대한 임상적 효용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폭넓게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레이저가 ‘치과의 막강한 멀티플레이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레이저로 기존의 모든 임상과정을 대체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연조직 치료에 있어서는 레이저기기가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경조직 치료에 있어서는 아직 C- 또는 D+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호 조선치대 소아치과 교수는 ‘경조직 치료와 레이저’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치과 분야에서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역시 치아를 삭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레이저로는 기존의 버보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레이저를 치아 경조직의 삭제에 적용하고자 할 때 전제돼야 할 세가지 항목으로 ▲기존 엔진 삭제에 비해 소음이나 진동을 줄일 수 있으나 다소의 ‘Poping Sound’가 들린다는 점 ▲국소마취와 관련 긍정 또는 부정도 할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마취없이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삭제 효율면에 있어서 기존의 엔진해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변영남 전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은 종합토론 시 대한치과이식학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을 통해 받은 공문을 소개하면서 “식약청에서 레이저와 관련 허가를 낸 부분은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를 하는 것’으로 허가한 것”이라며 “레이저의 마취 효과가 있다면 식약청에 논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소견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공문에 따르면 “레이저 수술기 등 모든 의료기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광고할 수 없으므로 ‘무통, 무마취, 무출혈’ 광고를 하려면 동 내용으로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양정강 전 심평원 상근위원도 종합토론서 발언을 통해 “식약청에서는 치과용 레이저로 구분이 된 것이 아니라 의료용으로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레이저에 입문한 임상의는 나름대로 조심스럽고 장·단점을 많이 파악하며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경험이 적은 임상의가 더 공격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 최근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의료분쟁에 빠른 속도로 개입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양 전 위원은 또 “임상의가 연구하면서 진료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환자가 실험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창영 치의학회 회장은 “치과용 레이저로 인한 치과계 내부의 혼란스런 상황을 정리하고 학술적·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허와 실을 규명해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며 “레이저가 치과계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병원 홍보를 위한 과대 광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레이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전문적인 연구센터를 통한 장기적이고 정확한 연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