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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치과의사제 폐지 또 추진 기공사협회, 몇몇 의원실에 입법 청원

관리자 기자  2006.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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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반박 자료 배포 신중 대처 촉구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현행 ‘지도치과의사제’ 폐지를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
기공사협회는 최근 지난 16대 국회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몇몇 의원실에 지도치과의사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입법청원서를 김영곤 회장을 청원인으로 전달했다.
현재 이 청원서는 아직 의원소개를 통해 국회 사무처에 공식 등록하지 못한 채 의원실 검토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기공사협회 입법 청원서에 따르면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안 중 지도치과의사제 명시 부분인 제11조 ‘현행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때에는 업무지도를 받을 치과의사(이하 지도치과의사라 한다)를 정해야 한다’ 는 법 조항을 ‘업무지도를 받는 치과의사(이하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 치과의사로 한다)의 지도를 받는다’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단순히 보면 치과의사의 지도는 인정하겠다고 볼 수 있으나 지도치과의사제를 사실상 폐지시키겠다는 의미로 치협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도치과의사제 폐지 청원이유로 기공사협회는 “기공소가 지도 치과의사를 두지 않고는 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치과기공사로서는 지도치과의사 지도를 받을 것이 아니라 치과기공물의 제작을 의뢰한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기공사협회는 또 “실제로 치과 기공사들은 기공물 제작을 의뢰한 치과의사 지도를 받고 있다”면서 “이 제도(지도치과의사제)는 사실상 죽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기공사협회는 특히 “치협은 부정 기공물 방지를 위해 지도치과의사제가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부정기공물 방지책으로 지도치과의사제는 유효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정기공물 방지 및 적발을 위한 별도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공사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치협은 이를 반박하는 반박 자료를 국회 주요 의원실에 배포하고 국회 차원의 신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치협은 지도치과의사제가 폐지되면 기공물 제작과 기공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도 감독기능이 상실,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가 크게늘어 치과 의료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일반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있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유사한 주장은 그 동안 법적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 사실 이라면서 만약 지도치과의사제가 폐지된다면 그 동안 정부나 국회가 내린 법적용 형평성 문제를 야기, 의료계질서에 일대혼란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기공사협회의 국회 입법청원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로 2001년 6월 당시 이원형 전 한나라당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시 의료계 질서와 법규 시책 차원에서 실현이 불가하다며 논의를 중단했다.
그 동안 지도치과의사제 문제는 국회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폐지 여부를 놓고 심의에 착수, 지난 98년도에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청원안을 전달받은 P 의원실 관계자는“지도치의제 폐지 타당성여부를 검토중”이라며 “폐지 됐을 때 문제점도 상당히 노출되고 있다.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4월 현재 전국의 지도치과의사수는 모두 1261명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