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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 가동 위원장에 복지부차관…전문가 15인 위원 구성

관리자 기자  2006.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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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가 복지부내에 설립돼 운영에 들어간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국민건강증진기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 방향을 수립하고 세부사업을 개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국민건강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부차관이 맡게 되며 참여 위원은 건강증진과 질병관리에 관한 전문가,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련공무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개정법은 또 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장기발전방향이 반영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케 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법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지광고를 명시했다.
금지와 변경 가능광고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광고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그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다.
이밖에도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담배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토록 하는 한편,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시켰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