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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실시 식약청

관리자 기자  2006.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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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식ㆍ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민원처리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이달부터 제약사, 의료기기업소가 민원 접수 시 식약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일괄접수가 가능한 무방문ㆍ원스톱 서비스를 단계적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은 안방 및 사무실에서 각종 의약품 등의 민원처리시스템에서 성분을 검색해 안전성 및 부작용 등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허위, 거짓 광고 등 불법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식약청 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신청 전용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동 프로그램에 전자파일로 첨부해 신청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또 민원처리과정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처리결과도 민원인의 PC를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면 민원인 편익 등 연간 약 3백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