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과 관련 시민단체 간 찬반논쟁이 본격화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험소비자협회,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연합모임이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국민 20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법안 입법에 64%가 찬성했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14.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의 21.3% 역시 잘 모르겠다고 응답, 이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민영의료보험에 1개 이상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는 전체 응답자의 71.5%에 달했으며 이중 질병에 걸려 보험금을 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6.5%였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보건복지부’라고 응답한 경우가 55.4%로 가장 많았고, 재정경제부가 36.1%, 두 부처 공동 관리도 8.5%를 차지했다.
또 개인의 질병정보나 의료이용정보를 민영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7.5%가 반대했으며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제공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1.5%, ‘제공해도 된다’는 응답은 5.8%였다.
특히 보험 가입시 ‘질병고지의무’나 ‘보험금 지급률 제한기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응답자는 각각 46.5%, 25.7%였으며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경우도 53.6%에 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9월초 ‘민영의료보험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 보험소비자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지난 7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영의료보험 예방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 바 있다.
반면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소연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추진하는 민영의료보험법은 보험소비자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정부부처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소연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반대하며 국가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은 국민의 선택에 자유롭게 맡겨야 한다”며 “민영의료법안은 사보험이 활성화되면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이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아래로 묶어 놓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소비자의 민영건강보험 상품선택권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보건복지부는 명분과 내용이 맞지 않는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개혁해야 한다고 보소연은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