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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특구’지정 수출 늘려야” 병원경영연구원 분석

관리자 기자  2006.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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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병원과 민간의료보험 및 전문병원을 허용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수가 통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재환·김준홍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원 팀은 ‘WTO 의료시장개방과 민간병원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의료서비스 무역자유화 협상 동향과 의료시장 개방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정책방안을 냈다.


보고서에는 의료클러스터를 만들어 ‘의료특구’를 지정해 의료수출의 전진기지화 하며 의대통폐합을 통해 의학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등 다각도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제안됐다.
의료클러스터란 의료 및 주거, 편의, 관광시설 등을 두루 갖춘 종합단지를 말하며, ‘의료 자유제공 특구’를 설정해 고도의 선진 의료사업을 전개하여 국내환자는 물론 외국환자도 유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내병원이 외국병원과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 번째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빠른 시간 내에 완전 자유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전문병원에 대해선 전문성의 인정문제, 그에 따른 의료수가 책정문제, 과대광고 등 기술적인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대원칙아래 허용할 것을 요망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