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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외국 보수교육 1년에 50시간” 우리나라 보다 무려 6배 많아 “내실화 절실”

관리자 기자  2006.09.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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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학술위 조사 결과


치과의사 보수교육과 관련 선진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무려 약 6배나 많은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안창영)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5년간 250시간의 보수교육이 필수이며,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연간 50시간, 뉴욕주는 연간 45시간, 매사추세츠주는 2년간 40평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의료인 보수교육을 규제로 인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보수교육을 계속전문성개발(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로 규정하고 치과의사의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규정하는 한편 치과의사 등록을 위해 5년간 250시간의 보수교육이 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보수교육과 관련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1995년 1월 1일 적용된 보수교육 규정 개정에 의해 연간 15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필수이수시간 외 최신 기법의 심폐소생술(CPR) 기법을 교육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보수교육을 면허 갱신의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50시간의 교육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기본생명유지술(Basic Life Support) ▲캘리포니아주 제정 감염관리 2시간 ▲캘리포니아주 개원 조례 2시간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돼 있다.
뉴욕주에서는 연간 45시간의 강의실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1시간은 50분으로 구성돼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2년간 40평점을 이수해야 면허의 갱신을 할 수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연간 12시간이 의무이며, 이중 4시간은 독학(Self-Study)으로 이수할 수 있고, 면허의 갱신을 위해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이다.
외국에서의 의사(MD) 보수교육을 살펴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신진 외국에서는 대부분 의사 보수교육을 강제화할 뿐만 아니라 이수 평점도 우리나라의 8점보다 훨씬 높은 50점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 의사보수교육 의무화는 1970~80년 사이에 도입돼 대다수 주가 이수평점 50점 이상으로 강제화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대부분 의사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50점 수준의 이수평점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는 지난 2002년 10점, 2003년 20점으로 강화했으며, 2006년부터 50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영국은 5년간 250점을, 독일은 3년간 150점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는 지난 2002년 의사 연수교육을 강제화했으나 평점제 도입 여부는 현재 논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황을 조사하는데 주된 역할을 수행한 박영국 수련고시이사는 “선진국의 보수교육 강화 움직임에 반해 근시안적인 편익을 위해 보수교육을 완화하고 자율적 또는 격년제로 보수교육을 운영하면 궁극적으로 치과의사들의 교육 참여 의지를 떨어뜨리고 급변하는 신기술과 신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국민보건의 질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보수교육의 강화와 내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는 치과의사의 경우 보수교육 8점 이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치협 및 지부의 방침에 따라 8점 중 4점은 지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